2017모236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요적 몰수 대상인 압수물에 대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 소유자가 가환부를 청구한 경우, 검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가 제3자 소유권에 미치는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 의무의 요건 및 거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 적용법조 오해에 해당하는지 및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
2) 사실관계
-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함
-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허위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밀수출 대상 물품임
-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준항고인이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임
- 준항고인과 이 사건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
- 준항고인이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보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 검사는 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압수물 처리에 관한 규정(원심 적용조문, 대법원은 적용법조 오해로 판단) |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 수출 신고 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등) |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제269조 제3항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함 |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 결정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직권 경정 근거 |
판례요지
-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 유무는 ①범죄의 태양·경중, ②몰수 대상 여부, ③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④은닉·인멸·훼손 위험, ⑤수사·공판 수행상의 지장 유무, ⑥압수에 의한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참조)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물품은 제3자 소유라도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됨
- 다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치며, 그 사건에서 재판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참조)
- 원심이 준항고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나,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다만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환부 의무 및 특별한 사정 부존재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은 범죄 태양·경중, 증거가치, 몰수 대상 여부, 은닉·훼손 위험, 피압수자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간접 점유한 밀수출 대상 물품으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나, 소유자 준항고인은 밀수출범죄와 무관함. 범인에 대한 몰수는 소지 불능에 그칠 뿐 준항고인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태양·경중,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 위험 및 수사·공판 수행상 지장 유무, 준항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에게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검사의 가환부 거부는 정당하지 않음. 가환부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함
쟁점 ② 원심의 적용법조 오해 및 결론 정당성
- 법리: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이 적용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는 인정되나, 준항고를 받아들인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음. 재항고 기각. 원심결정 중 명백한 오류 부분(주문·기관명 오기)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