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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7.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1999. 9. 3.

AI 요약

98도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혈중알콜농도 0.09%) 인정 여부
  • 중앙선 침범 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식불명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동의 및 영장 없이 채취된 혈액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해당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및 그 위법의 정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 및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함
  • 위 사고로 피해자 5명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로 후송되어 공주의료원에서 응급 가료 중 의식불명 상태였고 가족도 현장에 없었음
  • 경찰관은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측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고자 하였음
  • 마침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용으로 사용함
  •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 제112조 본문간호사 등 의료인이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의료인의 진료 목적 채혈 혈액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해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또는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판단 기준(원심 설시)

    •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얻어진 증거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위법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신체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의 각 침해 정도가 증거를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 법리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경우, 환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동의 없이도 증거 사용 가능;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압수로서 영장 불요
  • 포섭 —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였고, 간호사가 소지자 겸 보관자인 공주의료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임의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고인 및 가족의 동의·영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절차 위반 없음;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 혈액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 있음; 원심의 증거능력 인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가정적 판단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 위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이 이미 인정된 이상,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전제한 가정적 판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의 "가사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만으로 선고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설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상황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결론 —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중앙선 침범 과실 인정의 당부

  • 법리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판단
  • 포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