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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5다217580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1지역 기준(답·대 기준)이 적용되는지, 3지역 기준(공장용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선순위 정화책임자(원고)가 이 사건 정화비용 전부를 최종 부담하여야 하는지, 후순위 정화책임자(피고)에게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정화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의 산정 기준
  •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우려기준 적용 기준(지목 vs. 현황)

소송법적 쟁점

  •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을 때 원심판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인이 경기 시흥군 의왕면 소재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기계제조업 영위. 1982년 지목변경 신청 당시 결의서에는 '공장용지'로 기재되었으나 토지대장·등기부에는 '대'로 잘못 기재됨
  • 망인은 1988년경 해당 토지들을 원고에게 현물출자. 원고는 이후 기계제조업 계속 영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31.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의왕△△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절차를 거쳐 2019. 2. 22.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오염 발견 및 행정처분

  • 피고는 2022년 2월 터파기 공사 중 오염 의심 토사 발견, 2022. 3.경 의왕시장에게 토양오염신고 → 토양정밀조사명령 수령
  • 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조사대상토지(8필지)에서 1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구리·아연·TPH 검출
  • 의왕시장은 2022. 9. 30. 피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부과

정화비용 지급 및 소 제기

  • 피고는 오염정화 용역을 도급 대금 4,108,024,000원에 발주, 그 외 정밀조사·검증 비용 144,650,000원 지출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정화비용 805,051,609원(이하 '이 사건 정화비용')을 2023. 1. 20.까지 납부 요청
  • 원고는 이 사건 정화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분할 후 (지번 1 생략) 토지의 지목은 2024. 8. 30. 공장용지로 직권 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우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토양오염 발생자(제1호),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제4호) 등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여야 함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귀책정도·신속·원활한 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함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비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 토양오염 발생자(제1호) → 현재 소유·점유자(제4호) 순으로 정화등 명령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 지목 기준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공사가 착공된 등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변경 예정 지목 기준 적용

판례요지

  • 1지역 기준 적용 적법: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고 피고가 늦어도 2022년 2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지목 변경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에 따라 '변경 예정 지목'인 1지역 기준 적용이 적법함(원심 판단 수긍)

  • 선순위 정화책임자의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대한 구상 가능성:

    • 원칙: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함
    • 예외: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령의 정화책임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정해진 것일 뿐, 사인 간의 구체적 이익형량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는 정화책임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형평의 원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민사법적으로 정해져야 함
  •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 산정 기준:

    • 토양오염의 원인 및 오염물질의 종류·양, 정화책임자가 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정화비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지목·현황 불일치 시 우려기준 기준: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함.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환경 보전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 토지의 현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 기준이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국민건강·환경상의 위해 예방, 토양생태계 보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 선택적 청구의 파기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지역 기준 적용 여부

  • 법리: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공사가 착공되어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변경 예정 지목 기준 적용
  • 포섭: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인가 의제, 피고가 2022년 2월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하여 지목 변경 예정 상태 확인됨
  • 결론: 1지역 기준 적용 적법. 이 부분 원심 판단 수긍,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 법리: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정화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며, 최종 비용부담은 민사법적으로 형평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포섭:
    • 이 사건 각 토지에 1지역 기준이 적용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지목·현황이 '대'로 변경 예정이기 때문임. 이 사건 사업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된 현황에 따라 3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정화 대상 오염토양이 현재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 있음
    •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지목·현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없었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음
    • 1지역 기준 적용으로 인한 정화 이익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됨
    • 원고는 수용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적법한 공장용지 사용 과정에서 1지역 기준에 따른 정화책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손실보상금 산정 시에도 정화비용 발생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에 대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위법하여 파기됨
  •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