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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 약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주택법 제14조의2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 (2020. 1. 23. 신설) |
판례요지
약관 해석 법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당사자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도 고려해야 함. 이를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참조)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해석: 동·호수 배정 전에 위약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약정금은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손해배상액 예정에서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경과와 귀책사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움
참조: 2025다21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