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1.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AI 요약
2018도6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적법한 절차
-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강제 채뇨 시 피의자를 소변 채취 장소로 강제 이송하는 행위가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제보를 근거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가 2017. 8. 10. 이를 발부함
- 이 사건 영장의 압수물: 피의자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경찰관이 2017. 8. 28. 11:1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하여 사용 흔적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함
- 경찰관이 소변·모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까지 하자, 경찰관이 약 3시간 설득 후 피고인에게 수갑·포승을 채우고 강제로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함
- ○○의료원 응급실에서도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같은 날 15:30경 경찰관이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 30cc를 채취하게 하여 압수함
- 압수 소변을 간이시약(MET)으로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감정유치 필요 시 감정유치장 발부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 |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 채취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영장 적법 발부·집행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허용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가능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 생명·신체 보호 및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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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채뇨의 의의: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 제출을 거부할 때 강제력으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방광에 삽입하여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로,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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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① 피의자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것, ②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 규명 가능할 것, ③ 소변 확보가 필요할 것, ④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 곤란할 것 —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됨.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 갖춘 장소에서 피의자 신체·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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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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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송의 허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소변 채취 시, 피의자가 적합한 장소(인근 병원 응급실 등)로의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의자를 해당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허용됨.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 채뇨 자체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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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자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제 채뇨 및 강제 이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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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강제 채뇨는 허용 요건 충족 시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압수영장에 의한 채뇨 시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적합한 장소에 데려가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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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필로폰 투약)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음
- 경찰관이 장시간(약 3시간)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영장 집행에 저항하였음
- 경찰관이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 달성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의료원)로 피고인을 강제 이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소변 채취하게 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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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함.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경찰장구(수갑·포승) 사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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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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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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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으로서 적법함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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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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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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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