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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1.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2018. 7. 12.

AI 요약

2018도6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적법한 절차
  •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강제 채뇨 시 피의자를 소변 채취 장소로 강제 이송하는 행위가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제보를 근거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가 2017. 8. 10. 이를 발부함
  • 이 사건 영장의 압수물: 피의자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경찰관이 2017. 8. 28. 11:1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하여 사용 흔적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함
  • 경찰관이 소변·모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까지 하자, 경찰관이 약 3시간 설득 후 피고인에게 수갑·포승을 채우고 강제로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함
  • ○○의료원 응급실에서도 임의 제출을 거부하자, 같은 날 15:30경 경찰관이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 30cc를 채취하게 하여 압수함
  • 압수 소변을 간이시약(MET)으로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 가능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감정유치 필요 시 감정유치장 발부 요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 채취 가능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영장 적법 발부·집행 원칙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허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가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생명·신체 보호 및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

판례요지

  • 강제 채뇨의 의의: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 제출을 거부할 때 강제력으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방광에 삽입하여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로,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① 피의자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것, ②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 규명 가능할 것, ③ 소변 확보가 필요할 것, ④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 곤란할 것 —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됨.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 갖춘 장소에서 피의자 신체·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함

  • 적법 절차: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

  • 강제 이송의 허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소변 채취 시, 피의자가 적합한 장소(인근 병원 응급실 등)로의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의자를 해당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허용됨.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 채뇨 자체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

  • 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자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제 채뇨 및 강제 이송의 적법성

  • 법리: 강제 채뇨는 허용 요건 충족 시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압수영장에 의한 채뇨 시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적합한 장소에 데려가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됨

  • 포섭:

    •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필로폰 투약)이 중대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었음
    • 경찰관이 장시간(약 3시간)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영장 집행에 저항하였음
    • 경찰관이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 달성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의료원)로 피고인을 강제 이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소변 채취하게 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음
  • 결론: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함.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경찰장구(수갑·포승) 사용의 적법성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 포섭: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을 사용함

  •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으로서 적법함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