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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2.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대법원 1984. 3. 29. 선고 84모15 판결

1984. 3. 29.

AI 요약

84모15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소3호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신문을 구하는 증거보전청구를 함
  • 동 지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내림
  • 재항고인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동 지원은 그러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각하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위 제1심 각하결정을 지지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당사자 청구로 허용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허용되지 않는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 근거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판례요지

  •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임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184조)
  • 따라서 재심청구사건에는 이러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음
  •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 허용 여부

  • 법리 —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임
  • 포섭 — 본건은 재심청구사건으로, 제1심 공판기일 전의 단계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쟁점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

  • 법리 —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위반도 없음
  • 결론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