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508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에게 피해자 이경순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 공소사실(피고인 1, 2, 3의 공동 살인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유심증주의·채증법칙 위반 여부)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박해선(피고인 3)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기재부분에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 3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이경순이 1983. 1. 14. 피살됨
- 공소외 1은 동 사건에 관하여 경찰 6회, 검찰 14회에 걸쳐 진술하고 증거보전절차·제1심 증인신문에서도 수차 진술함
- 공소외 1의 진술 변천 경과:
- 1983. 1. 14 ~ 3. 13(경찰 6회, 검찰 2회): 범인은 경상도 말을 쓰는 20대 남자 2명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조차 모르는 자들이며, 범인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 진술
-
- 18자 진술서: 피고인 1이 단독 범인이라고 최초로 특정
- 같은 날 재작성 진술서·진술조서: 피고인 1과 복면한 1인 합계 2인이 범인이라고 진술
-
- 19자 진술조서·제1차 증거보전: 다시 피고인 1 단독 범인으로 진술
-
- 1자 진술: 피고인 1·2 두 사람이 범인이라고 변경
-
- 5 이후: 피고인 1, 2, 3 세 사람이 범인이라고 재변경
- 공소외 1의 손등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고, 피살자 손톱 밑에서 채취된 혈흔이 공소외 1의 혈액형과 일치 → 공소외 1이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인정됨
- 증거보전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3초42)에서 김정심이 증인으로 증언하였고, 피의자 박해선(피고인 3)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기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됨
- 피고인 3의 진술 변천(교통수단): ① 친구 소유 덤프트럭을 키 없이 직선연결하여 사용 → ② 자기 소유 승용차 이용 → ③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로부터 인계받은 곤색 포니승용차 이용(검사도 ①·②가 허위임을 시인)
- 피고인 3은 1983. 1. 11. 20:00경 경주 원화다방에서 피고인 1과 범행 사전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그날 피해자 이경순은 피고인 1의 근무지 입암에 가 있었고, 피고인 1은 1983. 1. 1 이후 피살일(1. 14) 이전에 근무지 입암을 떠난 일이 없음
- 피해자는 1. 12 경주로 귀환한 후 21:42 피고인 1에게 안전 귀착을 알리는 전화를 한 사실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되는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1조 |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 |
판례요지
-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혈흔·상처로 명백히 드러난 이후 범인의 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이랬다·저랬다 수정하였고, 피고인 3을 범인으로 추가한 진술이 피고인 3의 자백 이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역연하며, 수사진전 상황에 적당히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신빙성이 없음
- 피고인 3 진술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의자 박해선의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진술기재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 박해선의 진술기재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 피고인 3 자백 진술의 신빙성: 교통수단에 관한 진술이 수차 변경되고 ①·②가 허위임이 확인된 이상 최종 진술 또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당일 야간 초행길 편도 117km 왕복을 3시간 20분에 마쳤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며, 사전모의 장소·일시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음
- 살인 동기: 피고인 1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살 직전까지 피고인 1에게 무사귀착 전화를 하는 등 관계 악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살인동기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적법하게 배척된 공소외 1의 진술과 피고인 3의 진술뿐이며,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거나 위 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나, 그 심증 형성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서는 아니 됨
- 포섭: 공소외 1은 범행 가담이 혈흔·상처로 밝혀진 이후에도 범인의 수를 피고인 1 단독 → 2인 → 단독 → 2인 → 3인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 변경하였고, 피고인 3 추가는 피고인 3의 자백 이후에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며, 스스로 "검사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밝힌다"고 진술하여 수사진전에 맞춘 허위진술임을 자인하는 사정이 인정됨. 이러한 진술 변천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진범 신원을 계속 은폐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원심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권 남용·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피고인 3의 진술기재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조서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제184조는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적용됨
- 포섭: 문제의 증인신문조서는 증인 김정심의 증언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의자 박해선의 진술은 그 반대신문 과정에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공판기일의 진술기재 조서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도 아님
- 결론: 위 조서 중 피의자 박해선의 진술기재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 없음.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인 3 자백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임의성이 인정되는 자백이더라도 그 신빙성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함
- 포섭: ① 교통수단에 관한 진술이 덤프트럭 → 자기 소유 승용차 → 피고인 1의 처로부터 인계받은 포니승용차로 수차 변경되었고, 검사 스스로 ①·②가 허위임을 시인함. 최종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운전면허 취득 3개월에 불과하고 초행길인 야간 경주-월전다리(편도 117km) 왕복을 3시간 20분에 마쳤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반함. ③ 사전모의 장소·일시(1983. 1. 11. 경주 원화다방)가 피고인 1이 그날 입암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 ④ 범행 가담 경위·방법·정도 등에서도 일관성 없음
- 결론: 피고인 3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의 배척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④ 피고인 1의 살인 동기 유무
-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관계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악화되었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살자 모의 추측적 증언만 있음. 피해자는 1983. 1. 12 경주 귀환 직후 피고인 1에게 무사귀착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계 악화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공소사실 기재의 살인동기를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위법 없음
최종 결론: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배척된 공소외 1의 진술과 피고인 3의 진술뿐이며, 나머지 증거들도 독립적인 증명력이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