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7.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2009. 10. 29.
AI 요약
2009도6614 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고발 없이 재공소 제기 가능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고발 요건 충족 여부)
실체법적 쟁점
국세 체납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서초세무서장이 피고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됨
이후 서초세무서장이 피고인의 2004년도 국세체납을 다시 고발함
검사는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된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도 함께 공소 제기함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① 종전 고발의 효력 상실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는 주장, ②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고발 전치주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 체납에 대한 처벌 규정
판례요지
고발의 효력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음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 제기 가능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도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
다만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고발의 효력 및 공소제기 적법성
법리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재공소 가능하고, 종전 고발은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새로운 고발 불요
포섭 — 서초세무서장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에 관하여 이미 고발하였고,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검사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을 요하지 않으므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함.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정당한 사유는 처벌의 입법 취지, 체납의 경위·체납액·기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포섭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