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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7.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2009. 10. 29.

AI 요약

2009도6614 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고발 없이 재공소 제기 가능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고발 요건 충족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국세 체납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서초세무서장이 피고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됨
  • 이후 서초세무서장이 피고인의 2004년도 국세체납을 다시 고발함
  • 검사는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된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도 함께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① 종전 고발의 효력 상실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는 주장, ②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고발 전치주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 체납에 대한 처벌 규정

판례요지

  • 고발의 효력 관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음
    •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 제기 가능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
    •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참조)

    •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도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
    • 다만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고발의 효력 및 공소제기 적법성

  • 법리 —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재공소 가능하고, 종전 고발은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새로운 고발 불요
  • 포섭 — 서초세무서장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에 관하여 이미 고발하였고,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검사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을 요하지 않으므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함.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정당한 사유는 처벌의 입법 취지, 체납의 경위·체납액·기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포섭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
  • 결론 — 공소사실 유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