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349 차별적 공소제기 (공소권 남용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관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차별적·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측 관계자들은 농성을 계속하며 3차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함
- 국회 경위들이 퇴거불응자 19명(피고인들 포함)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함으로써 수사 개시됨
-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민주당 보좌관 공소외인 및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 전원을 조사 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함
- 검사는 혐의 여부, 전과관계, 국회사무총장의 처벌불원의사 등 정상을 참작하여 19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약식기소를 함
- 민주당 측은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이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함
- 피고인들(민주노동당 소속 보좌관 12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 공동으로 퇴거불응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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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의 요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도97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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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자 존재만으로 공소권 남용 불인정: 검사에게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 공소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99도577,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권 남용 일반 요건
- 법리: 자의적 공소권 행사 인정은 직무상 과실만으로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차별취급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①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 경위들의 현행범 체포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이 민주노동당 소속 피고인들만을 자의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②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19명 전원을 조사·입건·송치하였고, 검사는 혐의 여부, 전과관계, 처벌불원의사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원에 대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함
- ③ 민주당 측은 직권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이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된 바,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다름
- ④ 다른 국회 관련 폭력사건의 기소 현황 등에 비추어도 검사가 같은 야당 중 민주노동당 측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민주노동당 소속 피고인들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② 불기소자 존재만을 이유로 한 공소권 남용 주장
- 법리: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민주당 측 보좌관 공소외인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양측의 농성 해제 시점, 퇴거 방식 등이 상이하여 죄질·정상의 차이가 인정됨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