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027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CD(저장매체)에 저장된 엑셀파일(전자문서)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 부분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 저장 전자문서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사실 미특정 부분에 대한 원심의 실체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른바 '이벤트 구좌'(실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추가 인정받은 구좌)에 해당하는 가입비에 대하여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임
- 피고인들은 법인 운영 수익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규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만을 의도함
- 검사는 공소장 본문에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총 9회, 합계 889만 원)을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총 2장)에는 순번 1번부터 43번까지, 77,924번부터 77,933번까지의 공소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함
-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해당하는 중간 기간 지급내역은 서면이 아닌 공소장에 첨부된 CD 내 엑셀파일에만 저장되어 있음
- 공소사실 전체의 총 범행 횟수는 77,915회, 합계 71,497,860,000원으로 기재됨
-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추가 인정받은 이른바 '이벤트 구좌'가 존재한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 공소제기 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특정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요건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 작성 서류에 작성 연월일, 소속공무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선고 근거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처리 규정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함.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야 하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이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자문서·CD 등 저장매체 이용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다거나, 전자문서 이용이 일상화되었다는 사정으로도 달리 볼 수 없음
-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 사기죄에서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CD 저장 전자문서의 '서면' 해당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 법리 — 공소제기에 전자문서·저장매체 이용을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저장매체·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 공소장에 서면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순번 1번부터 43번까지, 77,924번부터 77,933번까지에 한정됨.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해당하는 중간 기간 지급내역은 CD 내 엑셀파일에만 저장되어 있어, 해당 부분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아님. 위 CD·엑셀파일 부분은 공소장의 '서면'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실체판단을 한 것은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이벤트 구좌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필요성
- 법리 —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성립함
- 포섭 — 이른바 '이벤트 구좌'는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추가 인정받은 구좌임. 그러한 구좌에 해당하는 가입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특정된 공소사실에 이벤트 구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범위를 가릴 필요가 있음
- 결론 — 환송 후 원심은 이벤트 구좌 포함 여부를 심리하여 사기죄 성립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파기 범위
-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 대상이나, 원심이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