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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4다222212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부

소송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타인 간 대화 무단 녹음)으로 수집한 녹음파일·녹취록(①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타인 정보 침해·비밀 누설)으로 수집한 사진(②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 및 비교형량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인은 2005.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소외인이 2021. 6.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2021. 9. 16. 이혼 소송으로 이행됨(서울가정법원 2021드합40198)
  •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년 9월경 ~ 11월경 사이에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함
    • ① 소외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소외인·피고 2·피고 1 등의 대화를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로 유죄 확정)
    • ② 소외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죄로 유죄 확정)
  • 원고는 2022. 1. 26. 피고들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 제기, ①증거(녹음파일·녹취록) 및 ②증거(사진)를 제출함
  • 원심은 ①·②증거를 채택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 피고들이 증거능력 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3조 위반으로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제4조를 해당 녹음에 준용
정보통신망법 제49조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금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판례요지

  • ①증거(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 부정

    •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대법원 2020도1538, 2023므16593 판결 등 참조)
    • 해당 규정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됨
  • ②증거(사진)의 증거능력 — 비교형량으로 개별 판단

    •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라도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음
    •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 고려사항: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

4) 적용 및 결론

①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녹음은 제14조 제2항·제4조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 사용 불가
  • 포섭 — 원고가 소외인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소외인·피고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미 동 위반죄로 유죄 확정된 상태임
  • 결론 — ①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원심의 ①증거 채택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②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 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비교형량으로 개별 판단
  • 포섭 —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고는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후 소송 이행 과정에서 소외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②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 연장선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
    • 원고가 ②증거를 수집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 중이었고,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짐
    •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동거 중이던 소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하였고, 소외인·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②증거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증거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되며, 원고가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결론 — ②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②증거 등에 근거한 원심의 소외인·피고들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은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