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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8. 공소사실의 특정 (3)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2012. 4. 26.

AI 요약

2011도118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산한 방식으로 범행일시·장소를 기재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4 ~ 5㎝)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됨
  • 검사는 모발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약가능기간을 역산하여 범행일시를 '2010. 11.경',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여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사실 부인하며 뚜렷한 증거 확보되지 않은 상태
  • 제1심(부산지방법원):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구체적 사실 기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공소기각
  • 원심(부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노1680 판결): 제1심판결 그대로 유지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판례요지

  •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 공소사실 특정 요구의 취지는 ① 법원의 심판대상·공소범위 확정, ②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음. 시일·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 불비로 볼 필요 없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참조)

  •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수성: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많고 증거 확보도 매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특정 여부 판단 시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여 기재한 경우 특정 여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모발감정의 신뢰성 문제: ① 검사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음, ② 투약가능기간 추정은 모발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에 기초하나 개인차·채취 부위·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고,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하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 수개월에 걸친 범행기간 기재의 문제점: 모발감정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음. 그 기간 동안 수회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 및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에도 곤란한 문제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시일·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으면 특정 불비로 볼 필요 없음.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여 범행시기를 기재한 경우 특정 여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장소·투약방법 모두를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0. 11.경'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음.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모발감정의 신뢰성 한계, 수회 투약 가능성, 방어권 행사의 현저한 지장, 이중기소 및 일사부재리 범위 판단의 곤란성 등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공소사실 특정 불비로 공소기각한 원심판단 정당.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