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공소기각 판결의 당부
-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석명 의무 이행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에게 주간 12시간 초과 미인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임
- 회사는 서울 본사 외 전국에 15개 정도의 사무소를 보유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00. 9. 1.부터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및 몇 개의 죄가 기소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함
- 피고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스스로 진술함
- 회사의 지상운영부 이사 공소외 2 및 인사부장 공소외 3은 제1심 법정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실태와 급여 지급 규모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
- 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수가 전체 직원의 1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공소장 기재 불명확 시 법원의 검사에 대한 석명 요구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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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및 석명 의무: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함(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참조)
- 근거: 본건 공소장 기재는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거: 원심은 석명 절차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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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에게 주간 12시간 초과 미인가 시간외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방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근거 ①: 피고인 스스로 초과근로 사실을 진술함
- 근거 ②: 회사 임원들이 피고인도 초과근로 실태 및 급여 지급 규모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
- 근거 ③: 초과근로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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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관계와 파기 범위: 공소기각된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공소기각 부분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기각 판결의 당부
- 법리: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래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에야 공소기각 가능함
- 포섭: 본건 공소사실은 회사 15개 사업장 전부에 취업규칙을 게시·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음.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을 전혀 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결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 인정됨
쟁점 ②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방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함
- 포섭: 피고인의 자인 진술, 회사 임원들의 증언, 전체 직원 10% 초과에 달하는 광범위한 초과근로 실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간 12시간 초과 미인가 시간외근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방치한 내심의 의사가 인정됨
- 결론: 미필적 고의 인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피고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 중 일부가 파기될 경우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포섭: 공소기각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 파기 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유죄 부분 모두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