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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2. 공소장일본주의 (1) - 범죄전력의 기재: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1990. 10. 16.

AI 요약

90도181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첫머리에 피고인의 전력(소년부송치처분) 및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이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기재가 헌법상 무죄추정 조항 및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 인정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됨
  • 공소장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 4. 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6. 28. 선고 90노1417 판결)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헌법 무죄추정 조항형사피고인은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
헌법 평등 조항법 앞에 차별 금지 원칙

판례요지

  • 공소장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의 전력(소년부송치처분) 및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
  •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님
  • 위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님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793 판결 참조)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장 기재의 적법성

  • 법리: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기재 사항이며, 이러한 기재 자체가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 위반이 되지 않음
  • 포섭: 공소장 첫머리에 "1989. 4. 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라는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무죄추정·평등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음
  • 결론: 공소제기 절차 위반 주장 및 헌법 위배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②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이유로서 부적법함
  • 결론: 양형 부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