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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6.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AI 요약
2001도2902 절도(인정된죄명: 건조물침입)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 후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공소시효 완성으로 실체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병원 지하문서고에 침입하여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검사는 2000. 2. 20. 절도죄로 공소 제기함
- 검사는 2001. 3. 21. 공소사실을 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함
- 원심 법원은 2001. 3. 22. 제4회 변론기일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제1심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배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벌금인 경우 공소시효는 3년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판결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기록에 의하여 충분한 경우 상고심 직접 판결 가능 |
판례요지
-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기준 시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참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됨
- 면소 선고 요건: 공소제기 당시 원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미완성이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근거: 변경된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공소시효는 3년임. 범죄행위 종료일(1995년 7월 하순)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0. 2. 2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임
4) 적용 및 결론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됨
- 포섭: 당초 공소사실은 절도죄(형법상 법정형이 더 중함)이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건조물침입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공소시효 3년)임.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1995년 7월 하순이고, 공소는 2000. 2. 20.에 제기되었으므로, 범죄 종료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된 상태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실체를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함
- 결론: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 선고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