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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7. 공소시효의 계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2017. 7. 11.

AI 요약

2016도14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미수죄에서 범죄행위 종료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불가 시점이 종료시기인지 여부
  • 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유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미수범의 범죄행위 종료시기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 ○○○○○ 분양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의 시행자·시공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등')를 대표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006. 1. 23. ○○○○○ 2층 아파트 1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2006. 3. 3.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함
  • 피고인 1은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 피고인 1은 2007. 1. 23. 공소외 1 회사 등과 '○○○○○ 2층 오피스텔 28세대를 매수하였으나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을 체결함
  • 피고인 1은 2007. 2. 8.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반환함 —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불가 상태에 이르러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공소는 2013. 2. 27.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형법 제25조 제1항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처벌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관련 조항)배임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판례요지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함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미수범은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함
    • 업무상 배임미수의 경우,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2007. 2. 8.이 범죄행위 종료시기임
    • 공소는 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27.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 제기된 것으로 판단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정당함
  • 업무상 배임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인정

    • 원심이 판시한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업무상 배임미수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피고인 2의 상고 부적법

    • 피고인 2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5. 23. 접수됨),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피고인 1은 2007. 2. 8.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 더 이상 ○○○○○ 2층 2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이 시점이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범죄행위 종료시기에 해당함 → 공소제기일인 2013. 2. 27.은 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공소시효 미완성
  • 결론 — 공소시효 완성 전 공소 제기된 것으로 공소시효 항변 배척,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업무상 배임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여부

  • 법리 —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인정됨
  • 포섭 — 원심이 판시한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이 인정됨.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배임죄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 피고인 1의 유죄 인정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피고인 2의 상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5. 23. 접수되었고, 상고장에도 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피고인 2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 제출 없는 것으로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