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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제3조 위반으로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제4조를 해당 녹음에 준용 |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
판례요지
①증거(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 부정
②증거(사진)의 증거능력 — 비교형량으로 개별 판단
①증거의 증거능력
②증거의 증거능력
참조: 2024다2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