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95978 집행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국법원의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외국법원 검인명령의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과 저촉되는 외국법원 명령의 승인 가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대한민국 국적 망인(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거주 영주권자)이 유언 없이 사망(2015. 11. 18.)
- 망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외 2의 청구에 의해 서울가정법원이 민법 제1023조에 따라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확정(2016. 7. 22., 이하 '선행 확정심판')
- 원고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줄 것을 신청(2016. 12. 23.)
- 이 사건 외국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유산독립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에 따라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관리 전 권한(full authority)을 부여하는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 이하 '이 사건 명령') 발령(2017. 3. 28.) 및 상속재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 발부(2017. 4. 7.)
- 서울가정법원은 이후 민법 제1053조에 따라 피고를 다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고 확정(2021. 7. 2.)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원고: 이 사건 명령에 기하여 대한민국 소재 망인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집행판결 청구(2022. 8. 23. 제소)
- 피고: 선행 확정심판에 의해 선임된 대한민국의 상속재산관리인
- 피고보조참가인: 망인의 의붓아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승인·집행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집행력 부여 |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 민법 제1023조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 |
| 민법 제1053조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집행판결 대상의 의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9다68910, 2012다23832 참조)
- 집행판결의 한계: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승인·집행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7다224906 참조)
- 공서양속 위반 판단기준: 외국재판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 판단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승인 시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9다22549, 2018다231550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명령이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져야 하며, 집행판결은 해당 외국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을 허가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명령은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재산 관리 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함.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매각 강제집행 허가'라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집행판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여부
- 법리: 외국재판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시점에서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① 이 사건 명령은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미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확정한 선행 확정심판과 직접적으로 저촉됨. ② 선행 확정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심판을 통해 유효하게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이후 외국법원에서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달리 선임되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대하게 불안정해지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당함
- 결론: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고 기각.
참조: 2023다29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