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48. 공소시효의 정지 (1) – 범인의 국외도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2008. 12. 11.

AI 요약

2008도41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외국 수감 중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면소 판결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6.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 가족을 국내에 그대로 두고 1996. 6.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현지에서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4년 선고를 받음
  • 1998. 3. 13.경부터 약 8년 10개월간 중국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7. 1. 13. 국내로 추방됨
  • 이 사건 공소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2007. 9. 19. 제기됨
  •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법정형 최고 징역 5년, 공소시효 기간 5년

판례요지

  • 공소시효 정지의 입법 취지: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함 (대법원 2005도7527, 2006도8277 참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

    • 해당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이,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함
    •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별다른 사정 없는 한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봄
  • 외국 수감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지속 여부 판단 요소:

    •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 귀국 불가 사정의 경위 및 존속 기간이 도피 의사 부정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 기간인지
    •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 피고인의 생활근거지
  • 입증책임: 외국 수감범죄의 법정형이 당해 범죄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수감 중 귀국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수감기간 중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외국 수감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

  • 법리: 외국 수감 중 귀국 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유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목적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포섭:

    •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중국에서 선고받은 형은 징역 14년으로 당해 범죄 법정형(최고 징역 5년)보다 월등히 높음
    • 실제 수감기간이 8년 10개월로 공소시효 5년을 현저하게 초과함
    •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족)가 국내에 있어 수감 중 귀국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됨
    • 귀국 의사를 수사기관 등에 객관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수감 기간 동안 해당 목적이 유지되었다는 다른 자료도 없는 상태
  • 결론: 중국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 공소시효 완성 → 면소 판결 유지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