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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9.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2015. 2. 12.

AI 요약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뇌물교부죄와 뇌물수수죄(제3자뇌물취득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피고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인지 여부(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5. 2. 3. 공소외 2에게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체비지 담당공무원 공소외 3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 원을 교부함(제3자뇌물교부 혐의)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6. 1. 10. 각각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됨
  • 서울고등법원은 2007. 4. 20. 공소외 1에게 징역 1년, 공소외 2에게 징역 1년 6월, 공소외 3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 선고
  • 공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 4. 27. 상고기간 경과로,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 7. 27. 상고기각으로 각각 확정됨
  • 검사는 2011. 6. 2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함 → 범행 종료일부터 6년 147일 경과 시점
  • 공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일 기준 공소시효 정지기간(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 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 불미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재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미침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해석 기준

    •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이라는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이념,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위 조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 금지 (대법원 2011도15137 판결 참조)
  • 대향범의 법적 성질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등 대향범은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라 불리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임
    •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참조)
  • 결론적 법리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불가; 대향범은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달라 형법 총칙 공범규정 적용 대상 아님

  • 포섭 — 피고인(제3자뇌물교부 혐의)과 공소외 1(동일 혐의), 공소외 2(제3자뇌물취득), 공소외 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은 대향범 관계에 있음;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종료 시부터 6년 147일이 경과하여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외 1과의 공범관계(임의적 공범)에 기한 시효정지기간(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 초과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으로, 공소기각이 정당함;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