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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9.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AI 요약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뇌물교부죄와 뇌물수수죄(제3자뇌물취득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피고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인지 여부(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5. 2. 3. 공소외 2에게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체비지 담당공무원 공소외 3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 원을 교부함(제3자뇌물교부 혐의)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6. 1. 10. 각각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됨
- 서울고등법원은 2007. 4. 20. 공소외 1에게 징역 1년, 공소외 2에게 징역 1년 6월, 공소외 3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 선고
- 공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 4. 27. 상고기간 경과로,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유죄판결은 2007. 7. 27. 상고기각으로 각각 확정됨
- 검사는 2011. 6. 2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함 → 범행 종료일부터 6년 147일 경과 시점
- 공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일 기준 공소시효 정지기간(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 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 불미침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재진행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미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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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해석 기준
-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이라는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이념,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위 조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 금지 (대법원 2011도151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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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의 법적 성질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등 대향범은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라 불리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임
-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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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법리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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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불가; 대향범은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달라 형법 총칙 공범규정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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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제3자뇌물교부 혐의)과 공소외 1(동일 혐의), 공소외 2(제3자뇌물취득), 공소외 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은 대향범 관계에 있음;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종료 시부터 6년 147일이 경과하여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외 1과의 공범관계(임의적 공범)에 기한 시효정지기간(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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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으로, 공소기각이 정당함;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