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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2009. 11. 12.

AI 요약

2009도9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흉기 휴대 행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흉기를 사용한 상해 행위를 포함하는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소재 일미식당에서 공소외 1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 및 몸싸움이 발생함
  • 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앞에 세워 둔 승용차 트렁크에서 회칼을 꺼내어 휴대함
  •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고단284): 위 회칼 휴대 행위를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휴대로 인정하여 유죄 확정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회칼을 꺼내어 들고 공소외 1과 시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위 회칼로 찔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임
  • 제1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 선고 → 원심 이를 정당하다고 유지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 판결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흉기 휴대 및 흉기를 이용한 상해 처벌 근거

판례요지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그 회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범위(공소사실 동일성)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회칼 휴대)과 이 사건 공소사실(회칼로 상해)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임
    • 회칼을 휴대한 행위는 이후 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상해 행위와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검사가 주장하는 추가적 요소(피해자가 별개의 공소외 2인 점 등)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정당함. 원심의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