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5526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의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효력
- 공소권 남용 여부 — 유죄 증거 불충분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적법성
- 확정판결(증거인멸죄 등) 기판력의 이 사건 살인죄 공소사실에 대한 기판력·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공소사실 동일성)
실체법적 쟁점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 충족 여부 — 직·간접증거 종합에 의한 살인 사실인정
- 양형 부당 여부 — 소년범·외국 구금 등 참작사유 대비 징역 20년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 햄버거 가게 화장실(이하 '○○○ 화장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칼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대립
- 선행사건(1997. 4. 26. 기소)에서 공소외 1은 살인죄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및 증거인멸죄로 각각 기소됨. 공소외 1은 무죄(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421 판결), 피고인은 증거인멸죄 등 유죄 확정(서울고등법원 1998. 1. 26. 선고 97노2396 판결)
-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 12. 22. 이 사건 살인 공소 제기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는 과정에서 4년 이상 구금됨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 진술 — 거짓 진단 특이반응 미검출 / 공소외 1 진술 — 거짓 진단 현저한 반응 검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 형법 제51조 | 양형 조건 —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소년범에 대한 무기징역 완화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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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지 않고, 공소 제기 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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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선행사건에서 다수 증거가 수집되어 있었고, 공소외 1 무죄 확정 후 보강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추가 수집된 이상 유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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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및 기판력: 두 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로 판단하되, 순수한 사실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조). 이 사건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범행의 일시·장소·행위 태양이 다르고 보호법익·죄질도 현저히 상이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불가 → 기판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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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고,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 증명 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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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에 그치므로,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현장 상황 및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신병 미확보 상태의 공소제기도 적법하고,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 정지
- 포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시효 진행 정지
- 결론: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배척
②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유죄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선행사건에서 이미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고, 공소외 1 무죄 확정 후 보강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사정이 있으므로 증거 불충분 상태의 기소로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③ 확정판결 기판력 범위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실질적 동일성(규범적 요소 포함)으로 판단
- 포섭: 이 사건 살인죄(1997. 4. 3. 21:50경 화장실에서 칼로 찔러 살해)와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우범자 칼 소지, 사건 후 칼 은닉·처리)은 범행 일시·장소·행위 태양이 상이하고, 보호법익(생명 vs. 사법작용 및 공공질서)과 죄질도 현저히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불가
- 결론: 증거인멸죄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살인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 배척
④ 사실인정의 적법성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법리: 직·간접증거 종합 고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가능; 단순한 관념적 의심·추상적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함
- (혈흔 분석) 세면대 오른쪽 윗부분·안쪽에 다량의 혈흔 존재 — 피고인 진술(세면대 오른쪽 벽 옆에서 목격)과 모순; 피고인이 해당 위치에 있었다면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까지 혈흔이 연속됨; 만취 상태에서 9차례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진 후 다시 세면대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혈흔 분포) 피고인은 온몸에 피해자의 피가 다량 묻은 반면 공소외 1은 상의 이외에는 혈흔 없음; 피고인의 '밀치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는 주장은 혈흔 분석과 배치됨
-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은 즉시 4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피를 씻고 셔츠를 갈아입고 모자까지 착용 후 건물 밖으로 나감 — 범인의 증거인멸 행동에 부합; 피 묻은 셔츠 소각 방치,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에 투기; 여자 친구가 피 냄새를 이유로 동행 거부 시에도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변명도 하지 않음
- (공소외 1 행동) 상의의 혈흔을 닦으려 하지 않고 범행을 자랑하며 상의를 보여줌; 건물을 즉시 이탈하지 않음 — 범행 직후 살인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추궁받자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이 범인임을 즉시 고지
- (거짓말탐지기) 공소외 1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 검출되었으나, 검사 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 주장 배척
⑤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고, 공소외 1의 부추김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증거인멸죄 등으로 1년 이상 복역하고 송환 과정에서 4년 이상 구금된 점은 참작 사유임. 그러나 ① 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점, ② 피해자 가족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온 점, ③ 범행 책임을 공소외 1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한 점, ④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제1심의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주장 배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완화된 징역 20년 유지
참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