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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AI 요약
2001도1091 살인(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죄의 고의(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폭행치사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흡수성이 인정되는지
- 공소장변경 없는 폭행치사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절친한 직장 동료 관계
- 해변으로 놀러와 이틀 동안 연이어 과음함
- 피해자의 술주정으로 싸움이 발생하여 서로 폭행을 주고받음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모래사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잠시 누름
- 흉기 사용 없고, 심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님
- 피해자는 질식으로 사망함
-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서로 주먹다짐을 한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해 잠시 기억을 상실하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피해자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함
- 제1심: 살인죄 유죄 판결
- 원심(서울고등법원): 살인의 범의 인정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파기 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사죄로 유죄 처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폭행치사죄) |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여부 결정 |
판례요지
- 살인죄 고의 관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에게 평소 살해 동기 없고, 흉기 미사용, 반복적·심한 폭행도 없으며, 만취·순간적 격분 상태였던 점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의 범의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또는 살인죄 고의 법리오해 없음
- 공소장변경 요부 관련: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지는 않음.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살인죄에 관한 것으로, 폭행치사죄의 구성요건인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폭행치사죄와 공소사실인 살인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흡수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폭행치사죄, 특히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국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음
- 원심의 조치는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살인죄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살인의 고의는 행위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고인의 동기·수단·상황 등을 고려함
-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절친한 관계, 살해 동기 없음, 흉기 미사용, 반복적·심한 폭행 없음, 만취 및 순간 격분 상태에서 뒷머리를 잠시 누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사망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살인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공소장변경 없는 폭행치사죄 인정 가부
- 법리: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 인정 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 예견가능성' 기재가 없고, 두 죄 간 동일성·흡수성 불인정.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부인,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도 자인하지 않음. 공소장변경 없는 폭행치사 인정은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줌
- 결론: 원심의 공소장변경 없는 폭행치사죄 처단은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