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2518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으로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입금확인서가 공소외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미수죄)을 심리·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를 공소외인과 공동 명의로 작성함
- 해당 입금확인서는 수기 기재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됨
-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없음
-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 제기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2005. 4. 7. 선고 2004노3205 판결)은 사기미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입금확인서가 공소외인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사기미수 유죄 인정에 대하여,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단 등에 대하여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변조한 자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 |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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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함
-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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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요구 재량 및 직권 인정 한계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므로,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법리 —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형식을 갖추었는지는 작성경위, 종류, 내용, 거래상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입금확인서는 수기 기재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되었고, 공동 명의자 중 공소외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요구 및 직권 심리 불이행의 위법 여부
- 법리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 사항이며,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 원심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사문서위조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자료 없음
- 결론 — 원심의 공소장 변경 요구 미이행 및 직권 심리 불이행은 위법하지 않음;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용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