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보충성: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행정쟁송을 먼저 거쳤어야 하는지 여부
- 권리보호이익: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완료함에 따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는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등 예외 인정 여부
본안 판단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케 하고 1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공소제기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병합))
-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 → 피청구인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를 이유로 전부 거부
-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허용 신청 → 법원은 이 사건 허용 결정(조건부 열람·등사 허용 명령)
- 변호인들이 이 사건 허용 결정 사본을 첨부하여 재신청 → 피청구인은 자신의 추가 증거신청 분에 해당하는 1차·2차 교부본만 허용하고, 나머지 수사서류(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재차 거부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거부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후 항소심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완료함
공권력 행사/불행사
-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행위: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 의무를 사실상 불이행한 권력적 사실행위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형사소송법상 허용 결정 이행 강제절차가 없고 소송지휘권으로도 구제불가능하여 달리 구제절차 없음. ②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증거신청을 포기하면 허용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③ 이 사건 수사서류에는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화재 원인, 공무집행 적법성)을 밝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피청구인: ① 이 사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아 보충성 위반. ②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③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의해 증거신청을 포기하는 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음. ④ 이 사건 수사서류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것, 수사보고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서류 등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 있음. ⑤ 무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증거가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66조의3 |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의 거부·제한 사유 및 통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절차; 검사가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 불가(제5항)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 검사의 피고인·변호인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 및 법원의 허용 결정 준용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요건 및 통지 절차 |
|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체포·구속된 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가능, 다른 구제절차 우선 경유 원칙 |
결정요지
(적법요건)
① 보충성
- 이 사건 거부행위는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른 이행 촉구에 대한 거절로서, 허용 결정상의 열람·등사 의무를 사실상 불이행함으로써 열람·등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 이는 종전 거부처분과 별도로 어떤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설령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미 법원으로부터 허용 결정을 받은 후 재차 동일한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실익 없는 반복적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였으므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됨
② 권리보호이익
- 변호인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 수사서류 전부를 열람·등사 완료하여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
-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함
-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을 '증거신청 포기를 감수하면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 큼
- 형사소송법 개정(2007. 6. 1.) 이후의 증거개시제도 하에서 법원의 허용 결정을 매개로 한 검사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종전 선례(94헌마60, 2000헌마474)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새로운 헌법적 해명 필요
- 따라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어도 심판이익 존재
(본안)
③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의미함
- 검사는 국가의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하여 피의자·변호인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가지며, 수사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함
- 수사기록 중 공동피고인·참고인 진술서 등 서류에 피고인·변호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수사서류 사전 열람·등사 거부는 증거조사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도 저해함
- 따라서 검사 보관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 대등 확보 및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함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
- 이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됨
- 변호인의 수사서류 검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원용과 불리한 증거에 대한 효율적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면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룸
⑤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기본권의 관계
-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임
- 열람·등사의 절차, 대상, 거부·제한 사유, 불복절차 등 상세 내용의 형성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⑥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 형사소송법은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예외적 제한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제266조의3)
-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절차(제266조의4)를 마련한 것은 피고인측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⑦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
-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 있는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고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함
⑧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 침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증거신청상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허용을 명한 이상 당연히 그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함
-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증거신청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됨
⑨ 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필요성
-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미 법원이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수사서류 각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심사할 필요 없이 거부행위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보충성 원칙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쳐야 하나, 동일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실익 없는 우회절차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설령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미 법원의 허용 결정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불복절차를 거쳤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행정쟁송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실익 없는 절차 강요에 해당하며, 권리보호이익 소멸로 더 이상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도 없음
- 결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적법
권리보호이익 —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 법리: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 포섭: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을 증거신청 포기 감수 시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므로 동일 유형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큼.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법원의 허용 결정이 매개된 검사의 거부행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은 종전 선례(94헌마60: 법원 결정 관여 없이 검사의 직접 거부를 다룬 사건)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대한 것임
- 결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본안 판단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의미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하고 공격·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나) 구체적 판단
- 법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고지 즉시 집행력 발생하며, 법치국가·권력분립 원칙상 검사는 당연히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다시 심사할 필요 없음
- 포섭: 피청구인은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1·2차 교부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거부하였으며, 이는 허용 결정의 이행을 거절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임.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을 증거신청을 포기하는 한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나, 이는 법원의 허용 결정이 갖는 집행력과 법치국가·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임. 이 사건 거부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의 실질적 당사자 대등을 훼손하고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최종 결론(주문)
- 기본권 침해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거부행위 취소에 갈음하여 헌법 위반 확인
-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들의 열람·등사 신청(1·2차 교부본 제외 부분)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
5) 반대의견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 각하 의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 전부를 열람·등사 완료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부정)
-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판단 시 침해행위 구제에 관한 입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침해행위 반복 위험은 추상적·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실질적인 것이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가능해졌고, 검사는 허용 결정에 따르거나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
- 검사가 허용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으며, 이는 증명력에도 실질적 영향을 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이러한 소송상 불이익 가능성은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함
- 이 사건 외에 검사가 법원의 허용 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입법자가 법원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보장 장치까지 마련하였으며 불복수단도 없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이루어졌고, 침해행위 반복 위험 또는 헌법적 해명의 긴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