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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6.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모1393 판결

2013. 1. 24.

AI 요약

2012모1393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위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기각 대상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거부함
  • 변호인이 제1심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은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원결정')
  • 검사는 변호인에게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거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제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함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
  • 검사가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 가능.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 불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수사서류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허용 명령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를 결정으로 기각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 적법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른 열람·등사 허용 명령 결정은 증거개시와 관련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원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형사소송법에 이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검사의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기된 것임
  • 결론 —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