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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7. 소송관계인의 출석: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2012. 6. 28.

AI 요약

2011도16166 상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소정의 피고인 출석권을 침해한 위법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5조 소정의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 요건(적법한 통지 후 2회 연속 무단 불출석) 충족 여부
  •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 단독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새 기일에 다시 기일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수원지방법원) 제1회 공판기일(2011. 10. 7.)에 피고인 출석함
  • 원심법원은 위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을 2011. 10. 28.로 지정·고지함
  •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1. 11. 11.을 제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해당 기일에 대한 별도의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음
  •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본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항소심에서도 제276조를 준용하여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 보장 원칙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없이 판결 가능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 선고 가능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불출석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7조 제4호에 의해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였음
  • 그럼에도 원심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한 이상,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해야 함
  • 이를 거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불출석 판결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65조)
  • 포섭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이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통지 후 2회 연속 불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판결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6조 소정의 피고인 출석권 침해에 해당하며, 소송절차 법령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기일 연기 후 통지 의무

  • 법리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 선고 가능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기일을 연기하여 제3회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으므로, 그 새 기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 통지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결론 —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여전히 위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