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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3다216388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ABCP 발행·유통자인 피고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위반 여부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원심 변론종결일 vs. ABCP 만기일
  • 이 사건 회사채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기망·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
  • 피고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비율(50%)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 채무자(소외 2 증권회사) 무자력 요건 충족 여부
  •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민법 제750조 및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중국 소외 1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캐피탈이 만기 2018. 11. 8., 이자율 연 5.55%, 원금 1억 5,000만 달러의 회사채(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고, 소외 1 지주회사가 지급보증
  • 중국 외환관리규정(내보외대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 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SAFE등록 신청 의무 존재; 이 사건 회사채 발행일부터 90일 이내 SAFE등록 미완료 시 조기상환 약정
  • 소외 1 지주회사는 SAFE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음

ABCP 발행 경위

  • 피고 증권사들(피고 1, 2 증권회사)이 특수목적법인 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원금 1,635억 원, 만기 2018. 11. 9.인 이 사건 ABCP를 발행하도록 주도
  • 피고 신용평가사들이 이 사건 ABCP 신용등급을 A2로 평가·공시 — 소외 1 지주회사의 신용도에 직접 연계
  • 신용평가 과정에서 피고 1 증권회사 직원 소외 10이 'SAFE등록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 제출에 관여; 최종 의견서는 요건 충족 시 등록가능이라는 원론적 추론에 불과
  • 유사 시기에 거래를 추진하던 소외 7 회사는 SAFE등록 문제의 법률·구조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거래 중단; 소외 10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100% 개런티', '100% 보증' 등 단정적 표현 사용

원고의 투자

  • 원고(○○은행)는 피고 1 증권회사가 인수한 ABCP 중 100억 원을 소외 2 증권회사로부터 매입(2018. 5. 11.), 피고 2 증권회사가 인수한 ABCP 중 100억 원을 소외 2 증권회사로부터 추가 매입(2018. 5. 17.) — 합계 200억 원 투자

부도 및 미상환

  • 소외 1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발행 회사채(3억 5,000만 달러)가 만기일인 2018. 5. 11. 미상환, 지급유예기간 종료 후 교차부도(Cross Default) 공시(2018. 5. 28.)
  • 소외 1 지주회사는 보증채무 미이행, 이 사건 ABCP 만기일(2018. 11. 9.)까지 미상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가능; 보전의 필요성 필요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기업어음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인수의 방법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ABCP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으로,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위험요인·투자회수구조에 따라 유동화자산 위험이 달라짐
    • 금융투자업자가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구조 등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법인을 설립하여 ABCP를 발행하도록 한 다음 인수하는 등 ABCP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유통시켰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ABCP 발행·유통자)는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위험요인·투자회수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유동화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그 특성 및 위험도 수준에 관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의무 부담
    • ABCP 발행·유통자는 신용평가 의뢰 과정에서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부담;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책임 부담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의무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대법원 2013다40681 참조)
  •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함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액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대법원 2015다69853, 대법원 2017다6115 참조)
  •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 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대법원 2018다879,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ABCP 발행·유통자는 유동화자산 위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여야 하고, 신용평가에 유동화자산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포섭
    • 피고 증권사들은 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ABCP의 유동화자산·유동화구조를 실질적으로 정하여 ABCP 발행을 주도하고 신용평가를 의뢰한 ABCP 발행·유통자에 해당함
    • SAFE등록 미완료 시 소외 1 지주회사가 중국 내 자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유동화자산 위험을 피고 증권사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유사 시기 소외 7 회사가 동일 문제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사실도 알고 있었음
    •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SAFE등록 완료를 보증하는 것이 아닌 원론적 추론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정보·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소외 10은 투자자들에게 '100% 개런티', '100% 보증'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SAFE등록 미완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역외자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 피고 증권사들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직접 투자권유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책임 부담; 원심 결론 정당하여 상고 기각

쟁점 2: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함
  • 포섭
    • 이 사건 ABCP는 만기(2018. 11. 9.)에 회사채 상환금이 ABCP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인데,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 만기 이후 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ABCP 만기일에 투자금에서 회수가능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원심은 손해발생일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증권사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민법 제750조 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청구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

쟁점 3: 채권자대위권 보전 필요성

  • 법리 — 채무자 무자력,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전 필요성 판단
  • 포섭 — 소외 2 증권회사(채무자)가 현재 무자력이라는 증거가 없고, 피대위권리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보전 필요성 불인정; 원심 판단 유지, 상고 기각

쟁점 4: 회사채 매매계약 부존재·기망·착오 취소

  • 결론 — 사실심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원심 결론 수긍, 상고 기각

쟁점 5: 책임제한 비율(50%) 산정

  • 결론 —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