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모155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속영장 집행불능 반환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결정 전 전화번호 확인 등 조치 의무 여부
-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진행된 공판 및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49호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됨. 공소장에 주거지(이 사건 주소지: 부산 부산진구 ○○주공아파트)와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었고,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은 재항고인의 처(신청외인)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수령함
- 재항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지 및 전화번호 확인하고 제5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함. 제1심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2011. 8. 19.로 지정함
- 재항고인은 변론 종결 4일 후인 2011. 7.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으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음
- 이후 연기된 선고기일(2011. 8. 19., 2011. 9. 6., 2011. 9. 23.) 및 변론재개 후 공판기일(2011. 10. 14., 2011. 11. 4., 2011. 11. 25.)에 모두 불출석. 해당 소환장들은 신청외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수령함
- 제1심법원은 2011. 9. 9.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검사는 2011. 10. 17. 위 영장을 반환하면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신청외인도 장기간 집을 비워 소재불명이라는 수사보고서 제출함. 이 구속영장 집행불능 반환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로 볼 수 없음
- 제1심법원은 2011. 11. 8.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명하고, 2012. 1. 13. '이 사건 주소지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 회신 받음
- 2012. 5. 30. 지정된 공판기일(2012. 6. 26.)의 소환장은 2012. 6. 1. 신청외인이 수령함
- 검사가 2012. 6. 27. 재항고인의 출입국현황서 제출하여 비로소 재항고인의 인도네시아 출국 사실 확인됨
- 제1심법원은 2012. 6. 27. 공시송달결정을 함(소재탐지불능보고서 접수일인 2012. 1. 13.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이후 재항고인이 2012. 7. 24. 및 2012. 8. 14.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자 2012. 8. 14. 변론 종결 후 2012. 8. 24. 재항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 선고함
- 원심은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 후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 경과 시에 비로소 공시송달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공시송달 요건 절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45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
판례요지
- 구속영장 집행불능 반환과 송달불능보고서: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사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57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기능: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방법으로 피고인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함. 따라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음
- 전화번호 확인 의무: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 잘못된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항고인의 인도네시아 출국으로 인한 상소기간 도과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은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재항고인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네시아 출국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 변호인으로부터 재판 출석 시 연락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처로부터도 연락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 가능
쟁점 ②: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공시송달이 허용되고, 구속영장 집행불능 반환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로 볼 수 없으며,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동일한 기능을 함. 또한 기록상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경우 공시송달 전 전화 확인 시도 의무가 있음
- 포섭:
- 제1심법원에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적이 없고, 구속영장 집행불능 반환도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로 볼 수 없음
- 소재탐지불능보고서(부산진경찰서장 회신)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로 볼 수 있으나 그 접수일이 2012. 1. 13.인데, 제1심법원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7.에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잘못임
- 공소장 등에 재항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 또한 잘못임
- 결론: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됨
쟁점 ③: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여부
- 법리: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거주지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포섭: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재항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2012. 8. 24. 기일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재항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결정 파기 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