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AI 요약
2014도17252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제1심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후,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결과 제1심판결 파기 후 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이 사건 재심 규정)를 유추 적용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 유추 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에서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방향
2) 사실관계
-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벌금 500만 원 선고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항소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 송달 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 선고 → 형식적 확정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직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 |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 이외의 경우 송달불능 후 6개월 경과 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제1심 재판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이 사건 재심 규정) |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확정일로부터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청구권 부여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모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
|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 피고인 불출석 시 원칙적 개정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사유 해당 시 직권파기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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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모든 증거자료가 법관 앞에서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재판, 즉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구술변론에 의해 답변·반증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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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합헌성 요건: 이 사건 재심 규정은 불출석 재판의 방어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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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범위 (다수의견):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청구 가능함
- 근거①: 귀책사유 없이 제1심·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경우 상고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제1심 확정의 경우보다 구제 필요성이 훨씬 큼
- 근거②: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이 사건 특례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된 소송절차를 전제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반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임
- 근거③: 항소심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함
- 근거④: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 방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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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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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원심의 조치: 파기환송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새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가부
- 법리: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이 사건 특례 규정에 기초한 불출석 소송절차를 전제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반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임; 항소심까지 불출석이 이어진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불가능하여 구제 필요성이 더 큼
- 포섭: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었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판결 파기 후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확정됨;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조차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검거 직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점, 법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
쟁점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함
- 포섭: 위 유추 적용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원심판결에 존재하고,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 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 결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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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불출석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수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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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①: 이 사건 재심 규정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관할 법원도 '원판결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심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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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②: 법률의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사실상 법률조항을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 및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법률의 불비나 불합리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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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③: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95. 3. 29.자 94재도9 결정 등 참조); 다수의견의 논리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 이외의 사유까지 허용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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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④: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송촉진법의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임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