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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2015. 6. 25.

AI 요약

2014도17252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제1심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후,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결과 제1심판결 파기 후 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이 사건 재심 규정)를 유추 적용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 유추 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에서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방향

2) 사실관계

  •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벌금 500만 원 선고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항소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 송달 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 선고 → 형식적 확정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직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 사건 특례 규정)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 이외의 경우 송달불능 후 6개월 경과 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제1심 재판 허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이 사건 재심 규정)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확정일로부터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청구권 부여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모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피고인 불출석 시 원칙적 개정 금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인정
형사소송법 제365조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사유 해당 시 직권파기 근거

판례요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모든 증거자료가 법관 앞에서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재판, 즉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구술변론에 의해 답변·반증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함

  • 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합헌성 요건: 이 사건 재심 규정은 불출석 재판의 방어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가 됨

  •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범위 (다수의견):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청구 가능함

    • 근거①: 귀책사유 없이 제1심·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경우 상고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제1심 확정의 경우보다 구제 필요성이 훨씬 큼
    • 근거②: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이 사건 특례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된 소송절차를 전제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반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임
    • 근거③: 항소심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함
    • 근거④: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 방지 필요성
  • 상고이유: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됨

  • 파기환송 후 원심의 조치: 파기환송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새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가부

  • 법리: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이 사건 특례 규정에 기초한 불출석 소송절차를 전제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반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임; 항소심까지 불출석이 이어진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불가능하여 구제 필요성이 더 큼
  • 포섭: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었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판결 파기 후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확정됨;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조차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검거 직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점, 법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

쟁점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함
  • 포섭: 위 유추 적용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원심판결에 존재하고,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 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 결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 요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불출석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수용 불가함

  • 근거①: 이 사건 재심 규정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관할 법원도 '원판결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심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함

  • 근거②: 법률의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사실상 법률조항을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 및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법률의 불비나 불합리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함

  • 근거③: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95. 3. 29.자 94재도9 결정 등 참조); 다수의견의 논리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 이외의 사유까지 허용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반함

  • 근거④: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송촉진법의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임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