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6. 소송지휘권 –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1983. 6. 14.
AI 요약
83도293 배임·사기·사기미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낙찰계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 잔액을 분배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낙찰계금 담보 목적으로 징구한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한 채권압류·전부명령으로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증거 인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9. 4. 7.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됨
위 낙찰계는 1980. 4. 7. 13회에 이르러 종료되었으며, 계금 잔액 150만 원이 발생함
피고인은 잔액 150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배임(공소 제3사실)으로 기소됨
계원 노이순, 나부순에 대한 각 낙찰계금 미지급 배임의 점 및 노이순의 남편 정하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한 채권압류·전부명령으로 정하용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도 공소제기됨
원심은 공소 제3사실에 대해 피해자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배임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판례요지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피해자 성명, 피해자별 피해액)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곧바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함이 상당함
원심이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낙찰계 계원들에 대한 각 배임 및 사기·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기각 판결 적법성 (공소 제3사실)
법리 —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먼저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함이 상당함
포섭 —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계 조직일(1979. 4. 7.), 구좌수(20구좌), 계금(300만 원), 계 종료일(1980. 4. 7.), 분배 대상 잔액(150만 원)은 특정되어 있었음. 다만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심은 석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음
결론 — 원심 공소기각 부분(공소 제3사실)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나머지 배임 및 사기 무죄 부분
법리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됨
포섭 — 계원 노이순·나부순에 대한 각 낙찰계금 미지급 배임의 점 및 정하용의 퇴직금 편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