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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7. 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2001. 11. 30.

AI 요약

2001도5225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소송법적 쟁점

  • 파기환송 후 원심의 구속기간 갱신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구형)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위반인지 여부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죄)이 허용되는지 여부
  • 양형 부당 및 미결구금일수 전부 본형 산입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환송판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423 판결)을 통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
  • 원심은 환송 후 공판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사기죄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재판함
  •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 및 증거조사 종료 선언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음
  •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상고 후 36일간 구금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환송심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근거 (2월 만료 시 계속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갱신)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 환송심 갱신 횟수 제한

판례요지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기죄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 구속기간 갱신과 무죄추정 원칙: 파기환송 후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 만료 시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으로 갱신한 경우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검사 의견진술 부재: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선언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이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 항소심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되므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사기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재판한 조치는 정당함

  • 양형 부당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 주장: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 및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 본형 산입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 법리: 기록에 비추어 증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없으면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 사유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구속기간 갱신과 무죄추정 원칙

  • 법리: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상 환송심은 요건 충족 시 구속기간 갱신 가능. 구속영장 발부·집행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아님
  • 포섭: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 자유 제한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무죄추정 원칙 위배 주장은 전제 자체가 부당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 검사 의견진술 부재

  • 법리: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면, 검사가 실제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아님. 구형은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구속되지 않음
  • 포섭: 원심 제7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상 재판장이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4 — 항소심 공소장 변경

  • 법리: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됨
  • 포섭: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사기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그에 따라 재판한 것은 적법한 조치임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5 — 양형 부당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

  • 법리: 징역 10년 이하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 및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두 주장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 요건 불충족
  • 결론: 해당 주장 모두 부적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