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10734 보험금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험자 망인의 기왕증(2형 당뇨, 고혈압, 심부전 등)이 간편고지형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한 계약(약관 제15조)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 G(이하 '망인')은 당뇨, 알코올성 간염,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지속 치료를 받아왔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으로 2019. 10. 14.부터 2022. 8. 2.까지 총 7회(합계 162일) 입·퇴원을 반복함
- 망인은 2022. 8. 2.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경위
- 망인은 2024. 1. 30.부터 2024. 7. 19.까지 N사, O사, 피고(C보험) 등에 총 5차례 보험청약을 하였는데, 초기에는 병력 상세정보에 2형 당뇨·편두통·고혈압·심부전을 기재하였으나 점차 기재 내용을 줄여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음; 해당 청약 보험들은 모두 사망보험금만 담보하는 상품이었으며 피고는 3차례 인수거절함
- 피고의 사전심사 결과에는 '마지막 입원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간편고지형 가입 검토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심사 시 위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는 2024. 8. 14. D계약(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료 월 201,000원), 2024. 9. 2. VIPD계약(사망보험금 3억 원, 보험료 월 603,000원)을 피보험자 망인으로 체결함(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간편고지형 상품으로 고지의무 사항은 '3·2·5 간편고지'(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최근 2년 이내 질병·상해 입원·수술,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수술)로 제한됨
보험사고 발생 및 분쟁
- 망인은 2025. 2. 5. 다발성 장기부전 의증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5. 2. 9. 2형 당뇨에 의한 신부전증으로 사망함
- 상속인: 배우자 원고 A(상속지분 3/5), 딸 원고 B(상속지분 2/5)
- 원고들은 2025. 2. 17.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28. 고지의무 위반·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납입 보험료 4,221,000원만 반환함
기타 사정
- 원고 A는 망인의 마지막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2.경 망인을 위한 상조에 가입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험료 합계 월 약 80만 원은 망인의 월 수익 5~600만 원에 비추어 다소 큰 금액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 부담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판례요지
- 고지의무 대상 '중요한 사항'의 의미: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책임부담 개연율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특별 면책조항 부가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의미함 (대법원 2009다103349, 103356 참조)
-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책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있는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1다54631, 54648 참조)
- 중대한 과실의 의미: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1다54631, 5464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하고, 간편고지형 상품의 경우 그 고지의무 범위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됨.
포섭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으로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고지의무 사항을 3·2·5 간편고지로 대폭 축소하고 치료·투약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 관련 사항은 고지사항에서 제외한 대신 보험료를 일반보험보다 높게 설정한 상품임
- 약관에서 '간편고지형에 관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3·2·5 간편고지에 포함되지 않는 병력·진단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위험을 인수한 취지임
- 망인은 3·2·5 간편고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고지하였고, 당뇨·고혈압의 치료 여부는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2년간 진료를 받지 않은 사정은 고지사항과 무관함
- 일반보험에서의 고지의무 기준을 간편고지형 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외해 놓은 치료 등 통상적인 사항을 다시 고지의무사항으로 삼는 것은 약관의 불명확 조항에 대한 고객 유리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결론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인정 불가; 피고의 해지(취소) 항변 배척.
쟁점 ② 기망 및 반사회적 계약 무효 여부
법리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계약 당시 망인의 악의적 동기·의도가 증명되어야 함.
포섭
- 망인이 사망보험금만 담보하는 보험에 수차례 가입을 시도하고, 보험료가 월 수익 대비 다소 큰 금액이며, 원고 A가 2022년 8월경 상조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보험사고 임박 전 보험금 편취 목적의 가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드나,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망인의 중대질환·장기입원력을 사전심사 결과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진료기록 제출 요구 등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청약을 인수하였음; 피고가 보험 인수 판단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K병원 의무기록의 '2024년 여름쯤부터 식사를 잘 못 했다'는 기재만으로 보험계약 당시 망인의 사망이 사실상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부정한 목적·악의적 동기나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결론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및 사기에 의한 취소 항변 모두 배척; 피고의 모든 항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4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4.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있음
- 원고들의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2025가합1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