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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9.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AI 요약
90도22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
- 이 사건 범죄와 무고죄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해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8. 11. 18. 액면 금 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마지막으로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198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제기 후 항소이유서(1990. 7. 12. 접수)에서, 이 사건 발생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같은 취지의 탄원서(1990. 7. 19. 접수) 및 추가 탄원서(1990. 8. 14. 수원교도소 발송, 8. 16. 원심법원 접수)를 제출함
- 원심 제1회 공판(1990. 7. 26.)에서는 위 주장에 대한 심리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침
- 원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재판장 질문에 "예 틀림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부도수표 회수 여부에 관한 문답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심리 흔적 없음
- 원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범죄가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함(선고기일 1990. 8. 17.)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관계 |
판례요지
-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 약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함
- 심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 만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기재와 달리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번복하였다면, 그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심리미진 위법 여부
- 법리 — 사실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 포섭 — 피고인은 수표 발행일(1988. 11. 18.)로부터 약 40일 후인 1988. 12. 27. 무고죄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교도소 수감 중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탄원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음. 그런데 원심 공판조서에는 항소이유서 진술 확인과 수표 회수 여부에 관한 단순 문답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주장에 대한 사실심리·증거조사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수표 발행일과 구속 시점 사이의 간격이 40일에 불과하여 수감 여부가 발행 사실과 직결되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