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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형사소송법 제15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 구인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증인 소환장 미송달 시 공무소 조회 방법으로 소재탐지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원진술자 진술 불능 시 수사기관 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필요성·특신상태)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 제2항 | 범죄신고자법 적용 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주의의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신원 공개·누설 금지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 열람 가능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 |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출석 시 피고인·방청인 퇴정 또는 공개법정 외 장소 증인신문 가능 |
판례요지
쟁점: 범죄신고자법상 증인의 소재탐지·구인 가능 여부 및 증인채택 결정 취소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