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63조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의 시일·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함.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13조 본문 |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음 |
판례요지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참조: 대법원 1969. 7. 25. 선고 68도1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