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1070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상법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의 자살 시도에 해당하여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고의 자해)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골절진단비 청구 관련)
-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고 A의 보험설계사 직업이 설명의무 면제 대상인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
2) 사실관계
- 원고들(A, B)은 망 F(1999년생)의 부모임
- 원고 A은 2015. 7. 14. 망인을 피보험자로 피고 보험회사의 "C" 보험에 가입함. 주계약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고도후유장해 1,000만 원, 특약으로 상해사망(80세·70세·60세 만기) 합계 2억 원, 골절진단비(골절·안면두개골특정골절·5대골절) 합계 80만 원 등 포함.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 보험 가입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하였으나, 망인 본인의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음. 보험청약서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관한 설명 없음
- 망인은 2021. 10. 27.부터 2023. 9. 27.까지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 및 치료를 받아옴. 2023. 8. 3.경부터 ADHD 약 복용 중단
- 2023. 10. 19. 19:40경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후두골·우측 하악골·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19:56경 사망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사망보험금 2억 원 및 골절진단비 80만 원 청구. 피고는 보험계약 무효(특별대리인 미선임) 및 고의 자살 면책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필요 (강행규정) |
| 민법 제921조 제1항 |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보험회사는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 모집 중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 부담 |
판례요지
- 사망담보 부분 무효: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위반 시 보험계약은 무효(대법원 96다37084 등 참조). 이 사건 보험 중 사망담보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이 친권자인 원고들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이 없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만 동의한 이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이며,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골절진단비 부분 유효: 상해보험 부분(골절진단비 등)은 망인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의 서명만으로 유효
- 면책 사유 미해당: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음(대법원 2015다5378, 2021다297529 등 참조). 망인은 장기간 재발성 우울장애 및 ADHD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어 면책 사유 미해당
-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은 타인의 생명보험 모집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요건 및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신의칙상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3다62125 참조).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임(대법원 2022다200317, 20032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망담보 보험계약의 효력
- 법리: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 보험계약은 무효. 이해상반행위 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포섭: 이 사건 보험 중 사망담보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 시 원고들에게만 금전적 이익이 귀속되고 망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보험 가입 당시 망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인 원고들만 동의하였으므로 강행규정 위반
- 결론: 사망담보 부분은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 원고들의 주위적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쟁점② 골절진단비 청구 및 면책 여부
- 법리: 상해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자살은 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골절진단비 등 상해보험 부분은 유효하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후두골·우측 하악골·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음. 망인은 ① 2021년부터 2년간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치료, ② 감정의 소견상 ADHD로 인한 감정조절·충동통제 어려움, 장기간 우울장애로 사고·판단능력 제한, ③ ADHD 약 2023. 8. 3.부터 복용 중단, ④ 유서 내용이 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 등 종합 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됨
- 결론: 면책 사유 미해당. 피고는 골절진단비 합계 8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 의무 있음.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지급거절일인 2024. 4.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
쟁점③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제1 예비적 청구)
- 법리: 보험대리점은 미성년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위반 시 지급되지 못한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 손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가 책임
- 포섭: ① 보험청약서 서명날인란에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에 관한 설명 전무, ② 피보험자 본인 서명란이 공란임에도 피고 측이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음, ③ 피고가 보험대리점·보험모집인들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명 없음(석명준비명령에도 피고 무응답), ④ 원고 A이 보험설계사이나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면제 불가. 원고 A의 과실: 법령상 요건을 스스로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 게을리, 본인 스스로 과실 30% 자인
- 결론: 피고 책임 70%로 제한. 손해배상액 = 사망보험금 2억 원 × 70% = 1억 4,000만 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6. 2. 25.부터 연 12%
참조: 2025가합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