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8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괴' 및 제2호의 '간부' 해당 여부
- 범죄단체의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 없는 행사 참석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따른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의 적법성
- 차폐시설 설치로 인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권 제한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파의 수괴, 피고인 2는 ○○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파의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작업'을 지시·모의한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가명 진술자들에 대하여, 신분노출 우려를 이유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인적사항 가명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고, 법원은 가명 진술자들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함
- 피고인들은 2011. 10. 4. 서울 □□□호텔 행사에 참석하였고, 검사는 이를 범죄단체 '활동'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판단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 있는 증인 신문 시 차폐시설 설치 허용 |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 규정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 범죄신고자 등 보복 우려 시 인적사항 비밀조치 허용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범죄단체 수괴에 대한 가중처벌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범죄단체 간부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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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시설 설치 범위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에도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만 규정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
- 다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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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의 의미
-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의미함
- 반드시 1인일 필요 없고, 배후에서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구성원을 통솔하는 자로 역할 분담하는 경우 양인 모두 수괴로 인정 가능함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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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의미
- '간부'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의미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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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활동'의 의미
- 다수 구성원이 관여되더라도 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② 상위 구성원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아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③ 구성원 사이의 사적·의례적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의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8도10177, 2009도94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 적법성
- 법리: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인적사항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포섭: 이 사건 가명 진술자들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 조치가 이미 취해진 증인들로서, 변호인을 대면할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평온한 증언이 어렵다고 판단된 바,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 결론: 차폐시설 설치 적법, 반대신문권 침해·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피고인 1의 수괴, 피고인 2의 간부 인정
- 법리: 수괴는 1인에 한정되지 않고 역할 분담 시 양인 모두 수괴로 인정 가능; 간부는 수괴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
- 포섭: 원심은 판시 이유로 피고인 1을 ○○파의 수괴로, 피고인 2를 ○○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인정함
-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고, 수괴·간부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파 수괴 등에 대한 '작업' 지시·모의 공소사실
- 법리: 본문 명시 별도 법리 없음;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인정
- 포섭: 피고인들이 △△△△△파의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작업을 지시·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 인정
-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호텔 행사 참석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 (검사 상고)
- 법리: 사적·의례적 모임 참석 등은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들의 2011. 10. 4. 서울 □□□호텔 행사 참석이 사적·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이례적 행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무죄 원심 유지, 범죄단체 활동 법리 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