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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1. 감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AI 요약
2009도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장애(심신미약)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에 명시적 심신장애 주장이 없었더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군에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경찰서가 수령한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소견서에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2005. 3. 3.부터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고 기재됨
- 피고인은 2008. 10. 23. 및 10. 24.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탄원서에 간질 및 정신장애가 있다고 직접 기재함
- 2008. 11. 1. 제출한 진단서에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됨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진술함
-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 제출된 동네 주민 탄원서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로 기재된 진단서가 첨부됨
- 원심은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함 |
| 형사소송법상 직권심리 의무 |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의무를 가짐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
-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당방위 주장
-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당방위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부족하여 배척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 법리: 항소이유서에 명시적 심신장애 주장이 없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단서 등 자료가 상당수 제출되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가려보아야 함
- 포섭: ①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② 진료소견서에 '상세불명의 정신병' 기재, ③ 진단서에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기재, ④ 국선변호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관련 선처를 주장, ⑤ 동네 주민 탄원서에도 정신장애·간질 내용과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음. 이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