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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3.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자백의 시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1987. 8. 18.

AI 요약

87도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으로서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및 명시적 유죄 자인 진술 필요 여부
  • 피고인의 자백이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의 적법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됨
  •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 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없다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함
  • 피고인의 자백에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은 없었음
  • 제1심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87노232)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 — 지방법원 합의부 제1심 사건 제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시 적용 가능한 간이화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 특례
형사소송법 제383조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 과중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판례요지

  • 공소사실의 자백 의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81도2422 판결 재확인)
  •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의 정당성: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위법성·책임의 저각사유를 진술한 흔적이 없으며,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는 적법함
  • 양형 불복의 상고이유 불가: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양형 과중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 인정 + 위법성·책임 저각사유 진술 부존재로 충분하고, 명시적 유죄 자인 진술 불요
  • 포섭: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전 부인 진술이 잘못이라고 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위법성 또는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도 기록상 없음
  • 결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3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양형 과중의 상고이유 가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양형 과중을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