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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4.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

1980. 4. 22.

AI 요약

80도333 특수절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이 적법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방식이 위법한 증거조사(위 법관증거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양형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제1심·제2심 법원 모두 간이공판절차에 따르기로 함
  • 제1심·제2심 법원의 기록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 조사 내용란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함
  • 변호인은 해당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적용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 특칙 — 통상 절차에 의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 허용

판례요지

  • 간이공판절차는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 절차임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함
  • 따라서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증거조사 방법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간이공판절차(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에서는 통상적 절차의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허용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제1심·제2심 법원이 기록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 내용란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함;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위 법관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증거조사 방법이 위법하다는 논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쟁점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도 채용할 길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