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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91세 모친 칼 찌른 특수존속상해 징역 2년
AI 요약
2025고단540 특수존속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친모, 91세)의 뒤통수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의 법정 진술(흉기 사용 부인)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 불채택) 및 탄핵증거로서의 활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김해시 소재 피해자 D(여, 91세, 피고인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및 갈 곳이 없음을 호소함
- 피해자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가슴·손·발 등 온몸을 수회 때림
- 피해자는 두피에 길이 5cm, 피하지방층 깊이의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음
- 진단 결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확인
-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만 존재하였고, 주방에는 식칼·과도 등 4자루의 칼이 비치되어 있었음
- 피해자(친모)는 수사기관부터 피고인 처벌 불원 의사 표명, 법정에서도 흉기 사용 부인
- 피고인은 동종 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로 실형 포함 다수 처벌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 처벌 |
| 형법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가중 처벌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기본 구성요건 (징역형만 규정) |
판례요지
-
칼 사용 인정 근거
- 피해자의 법정 진술 신빙성 배척: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 처벌 불원 의사를 지속 표명하였고, 경찰 진술("칼로 머리 부위 2회 찔렀다")과 법정 진술 사이에 비일관성이 존재함.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능력 없으나 탄핵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됨
- 상해의 부위·정도: 두피에 길이 5cm, 피하지방층 깊이의 열상은 화장대 모서리 등 둔탁한 물체에 의한 상처로 보기에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형상이 작위적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길게 베이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해당함
- 범행 현장 정황: 현장에 피고인·피해자만 존재하여 제3자 침입 가능성 없고, 주방에 칼 4자루 비치로 범행 도구 확보 용이
-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며 칼 불사용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설명 부재
-
심신상실 부정 근거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행적 등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진술함
- E병원 소견서(2025. 2. 17.자)에 '알코올 문제, 충동 조절 불량' 증상은 있으나 '수감생활 가능함' 의사 소견 있음
-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 없음
-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칼 사용 여부
- 법리 — 유죄 인정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상해 형상, 현장 정황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활용 가능함
- 포섭 — 피해자 법정 진술은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빙성 배척. 두피 열상 5cm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의 특징에 부합하고 둔탁한 물체 접촉으로는 설명 곤란함. 현장에 제3자 부재 및 주방 내 칼 다수 비치로 피고인의 칼 사용 개연성 충분.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성 없어 비합리적임
- 결론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찌른 사실 인정
쟁점 ② 심신상실 여부
- 법리 —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은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의 완전한 결여를 요하며, 단순한 만취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행적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의사 소견상 수감생활 가능한 상태였으며, 과거 동종 전력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 없음.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변별·결정 능력 완전 결여에 이르지 않음
- 결론 — 심신상실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 선고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장기 치료 이력
- 불리한 정상: 91세 노모에 대한 칼 사용·전신 구타로 죄질 불량·패륜적 범죄,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재범, 핵심 범행 사실 부인으로 반성 의심
참조: 창원지법 2025. 12. 18. 선고 2025고단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