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친모, 91세)의 뒤통수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흉기 사용 부인)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 불채택) 및 탄핵증거로서의 활용 가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김해시 소재 피해자 D(여, 91세, 피고인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및 갈 곳이 없음을 호소함
피해자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가슴·손·발 등 온몸을 수회 때림
피해자는 두피에 길이 5cm, 피하지방층 깊이의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음
진단 결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확인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만 존재하였고, 주방에는 식칼·과도 등 4자루의 칼이 비치되어 있었음
피해자(친모)는 수사기관부터 피고인 처벌 불원 의사 표명, 법정에서도 흉기 사용 부인
피고인은 동종 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로 실형 포함 다수 처벌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 처벌
형법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가중 처벌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기본 구성요건 (징역형만 규정)
판례요지
칼 사용 인정 근거
피해자의 법정 진술 신빙성 배척: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 처벌 불원 의사를 지속 표명하였고, 경찰 진술("칼로 머리 부위 2회 찔렀다")과 법정 진술 사이에 비일관성이 존재함.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능력 없으나 탄핵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됨
상해의 부위·정도: 두피에 길이 5cm, 피하지방층 깊이의 열상은 화장대 모서리 등 둔탁한 물체에 의한 상처로 보기에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형상이 작위적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길게 베이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해당함
범행 현장 정황: 현장에 피고인·피해자만 존재하여 제3자 침입 가능성 없고, 주방에 칼 4자루 비치로 범행 도구 확보 용이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며 칼 불사용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설명 부재
심신상실 부정 근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행적 등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진술함
E병원 소견서(2025. 2. 17.자)에 '알코올 문제, 충동 조절 불량' 증상은 있으나 '수감생활 가능함' 의사 소견 있음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 없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칼 사용 여부
법리 — 유죄 인정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상해 형상, 현장 정황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활용 가능함
포섭 — 피해자 법정 진술은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빙성 배척. 두피 열상 5cm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의 특징에 부합하고 둔탁한 물체 접촉으로는 설명 곤란함. 현장에 제3자 부재 및 주방 내 칼 다수 비치로 피고인의 칼 사용 개연성 충분.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성 없어 비합리적임
결론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찌른 사실 인정
쟁점 ② 심신상실 여부
법리 —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은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의 완전한 결여를 요하며, 단순한 만취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행적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진술하였고, 의사 소견상 수감생활 가능한 상태였으며, 과거 동종 전력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 없음.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변별·결정 능력 완전 결여에 이르지 않음
결론 — 심신상실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 선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장기 치료 이력
불리한 정상: 91세 노모에 대한 칼 사용·전신 구타로 죄질 불량·패륜적 범죄,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재범, 핵심 범행 사실 부인으로 반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