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0.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00.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AI 요약
70도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촉구 의무 위반 여부
- 서증의 증거능력 입증책임 귀속 및 항소심 법원의 입증 촉구 의무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은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제1심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됨제2심(부산지방법원 -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은 제1심 무죄판결 유지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공소장 변경 촉구 불이행, 서증 증거능력 입증 촉구 불이행 등을 상고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항) |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처벌 근거 조항 |
|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 증거 취사·사실인정에 관한 법칙 |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 관련 규정 | 공소장 변경 촉구 관련 |
-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검토하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이 되지는 않음; 이 사건에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음
- 제1심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은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상해 사실 불인정 → 채증법칙 위배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주장 이유 없음
- 법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이 되지는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공소장 변경 촉구 불이행 위법 주장 이유 없음
- 법리: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음
- 포섭: 제1심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으므로, 제2심 법원이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님
- 결론: 입증 촉구 불이행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