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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1. 증명책임의 전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AI 요약
95도1473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인 '진실한 사실'·'오로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 경우 부수적 사익 목적이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한지 여부
- 과격·감정적 표현 방법이 비방 목적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증명 시 전문증거 제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적용 여부
- 위법성 조각 증명의 증명력 기준(엄격한 증거에 의한 확신 불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이며, 대의원들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서 피해자(공소외인)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방해하여 왔다는 행위를 논의함
- 피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아파트 지역이 소란스럽고, 관할구청에 조합원 간 내분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 대의원회의는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홍보하여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 |
판례요지
-
위법성 조각의 증명 기준 및 전문증거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여야 함
- 다만, 그 증명은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①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②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③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④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문증거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한 확신 수준 불요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원심이 위법성 조각 증명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와 부합함
- 결론: 원심의 법리 적용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주요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부수적 사익 목적이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 배제 불가
- 포섭:
-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주요 동기는 공소외인의 방해행위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정됨
- 이는 조합 및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함
-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목적이 피해자 비방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인정,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