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806 저작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의 고의(허위등록에 대한 인식) 성립 여부
-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가 허위등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이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의(내심의 사실)를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0년 가까이 미술저작물을 다루는 화랑을 운영한 사람임
- 피고인은 '서울의 숲 조성사업' 설치조형물 및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에 재독일 한인 예술가인 공소외인과 협의하여 응모·낙찰받음
- 피고인은 발주처가 원하는 조형물 형상 전달, 각종 자료 제공, 제작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임
-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제작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예술적 창작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작활동을 공소외인에게 일임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 또는 공소외인과의 공동저작물이고, 등록 시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 전) 제98조 제3호 |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구 저작권법 제51조 |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해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임. 객관적으로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본죄 불성립
-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함
-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님
- 저작자의 성명 등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 저작자에 따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달라져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뢰 보호 필요성이 큼
-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등록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약 10년간 화랑을 운영하며 공소외인의 예술적 창작능력을 인정하고 제작활동 일체를 공소외인에게 일임하였음. 피고인이 한 것은 발주처 요구사항 전달, 자료 제공, 비용 지급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이 창조적 노력으로 저작물을 완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자신 명의로 등록함. 이러한 창작 경위, 피고인의 직업·경력,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소외인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결론: 피고인에게 허위등록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심이 피고인을 저작권 개념에 문외한으로 단정하고 객관적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고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저작자의 동의가 허위등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허위등록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작물이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한 이상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저작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등록죄 성립 가능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