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346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적용 범위
-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vs. 불가벌적 사후행위)
- 몰수·추징액 산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 부동의, 원심 증인소환 불응 상황)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공모 일시·장소 미기재)
2) 사실관계
- 공소외 윤병균이 일본 거주 시 실제 보유하던 고철용 기선저인망어선 10척에 대해 귀국교포 재외재산반입특례에 의한 수입 승인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함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1988. 12.경까지 사이에 일본 도오쿄오·후쿠오카 등지에서 일본인 소유자로부터 중고선박 10척을 별도로 매입함
- 위 선박들이 마치 윤병균이 당초부터 보유하던 선박 10척과 동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9. 1. 초순경 수입 승인 조건을 "해체용 선박"에서 "해체용 중고선박"으로 변경승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여 같은 달 30. 변경승인을 취득함(대외무역법위반)
- 이어서 수입 승인 조건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울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음(관세법위반)
- 원심은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유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처벌 |
|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를 받은 자 처벌 |
판례요지
- 증거능력: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거나 공동피고인이 원심 증인소환에 불응하였더라도 증거능력 인정됨
- 몰수·추징: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 및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함.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범칙 당시 국내도매물가 산출)에 근거한 추징액 결정은 적법
- 공소사실 특정: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일시·장소·방법 등을 적시하면 족함. 공모의 시간·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특정 불비라고 할 수 없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함
- 죄수: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임.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 관세법위반죄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증거능력 및 사실인정
- 법리: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임의성을 인정하면 피고인 부동의·증인 소환 불응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 있음
- 포섭: 제1심공동피고인 1이 제1심에서 조서의 성립·임의성을 인정함. 참고인 진술조서 중 최치수 조서는 법정 증언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나머지 조서·고발장은 피고인이 증거 동의함. 제1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 모두 충분히 인정 가능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위법 없음. 유죄 인정 정당
② 추징액 산정
- 법리: 몰수·추징 대상 여부 및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 불요
- 포섭: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범칙 당시 국내도매물가 기준)에 근거하여 추징액 결정함
- 결론: 원심의 추징액 결정 수긍 가능. 위법 없음
③ 공소사실 특정
- 법리: 일시·장소·방법 등으로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면 족하고, 공모 일시·장소 미기재만으로 특정 불비 아님
- 포섭: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특정할 수 있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적용
- 법리: 정상적 절차로는 승인을 얻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 행위로 승인을 취득한 경우
- 포섭: 피고인 등은 일본인으로부터 별도 매입한 선박 10척을 윤병균이 당초부터 보유하던 선박과 동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 변경승인을 신청·취득함. 이는 단순히 수입 조건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선박의 동일성 자체를 허위로 구성한 사위 행위에 해당함
- 결론: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적용 정당. 법리오해 없음
⑤ 죄수 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 법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
- 포섭: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변경승인을 얻은 행위(대외무역법위반)에 더하여, 별도로 수입 승인 조건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세관장의 수입 면허를 받은 행위(관세법위반)를 실행함. 관세법위반죄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