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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7. 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1999. 2. 9.

AI 요약

98도2074 배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미성년자 피해자의 고소능력 및 고소위임능력 인정 여부
  • 고소위임장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배임죄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감증명서 미첨부 위임장에 대한 고소의 진정성 심리 필요 여부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의 증명 방식(엄격한 증명 vs. 자유로운 증명)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의 적법성
  • 배임죄 고의의 입증 방법 및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임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공소외 1(미성년자)은 1996. 10. 16. 공소외 2에게, 1996. 11. 5. 공소외 3에게 각 고소를 위임함
  • 1996. 10. 16.자 위임장: "한국유선방송사의 모든 민, 형사 및 권리를 위임한다"고 기재, 공소외 4 명의의 인감증명서 첨부, 공소외 1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등본으로 증명함" 기재
  • 1996. 11. 5.자 위임장: "피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의 모든 민, 형사상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 인감증명 등 미첨부
  • 원심(창원지방법원 1998. 6. 18. 선고 97노2022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고소능력 및 고소위임능력: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자라도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됨. 고소위임 능력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 증명: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됨
  • 배임죄 고의 입증방법: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미성년자의 고소위임능력

  • 법리: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민법상 행위능력과 별개. 고소위임 능력도 동일한 기준 적용
  • 포섭: 피해자 공소외 1은 고소위임 당시(1996. 10. 16. 및 1996. 11. 5.) 만 ○○세 남짓으로서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소위임능력 인정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만이 고소위임할 수 있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고소위임 유효

쟁점 2 — 고소위임장의 위임 범위

  • 법리: 위임장 기재 내용의 해석에 의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위임 여부 판단
  • 포섭: 1996. 10. 16.자 위임장에 "한국유선방송사의 모든 민, 형사 및 권리를 위임한다", 1996. 11. 5.자 위임장에 "피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배임 등 사건의 모든 민, 형사상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배임죄에 대한 고소위임으로 보기에 충분함
  • 결론: 고소위임 범위 내 해당

쟁점 3 — 인감증명 미첨부 위임장의 진정성 심리

  • 법리: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포섭: 1996. 11. 5.자 위임장에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록상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위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님
  • 결론: 원심 심리 적법

쟁점 4 —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 및 유죄 인정

  • 법리: 채증법칙에 따른 증거 평가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유죄 인정 정당

쟁점 5 — 배임죄 고의

  • 법리: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
  • 포섭: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 인정 가능
  • 결론: 고의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