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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찰 편의 제공 대가 뒷돈 수수 업무상배임·배임수재
AI 요약
2025고단2826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기업 구매 담당 직원이 비교견적서를 조작하여 유착 업체를 낙찰시킨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매 담당 직원이 입찰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징 대상 범죄수익의 범위 및 금액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범행 전부 자백·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D팀에서 대리(2019. 6. ~ 2022. 2.) 및 과장(2022. 3. ~ 2024. 5. 중순)으로 근무하며 하드웨어 해외 부품(외자) 구매 업무 전반(견적 요청·비교·업체 선정·발주)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임
- E사와 O사는 B에 부품 구매 입찰을 한 입찰 업체들임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유착 관계가 형성된 E사·O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낙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I사)가 제출한 견적서의 부품 단가(9.35달러)를 비교견적서에 9.95달러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E사(9.72달러 견적)가 낙찰받도록 조작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2. 21.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858.54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사·O사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
[배임수재 - E사 관련]
- 피고인은 E사 대표 K으로부터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음
- 이후 2023. 4. 7.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19,900,000원을 송금받음
[배임수재 - O사 관련]
- 피고인은 O사의 에이전트 회사 M 소속 N로부터 'O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음
- 이후 2023. 4. 21.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66,526,590원을 송금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범죄수익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계자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은행 회신자료, 견적 조작 등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범죄사실 전부 인정됨
- 추징금은 배임수재 범죄수익 합계 486,426,590원(E사 관련 419,900,000원 + O사 관련 66,526,590원)으로 확정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배임
- 법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비교견적서상 경쟁 업체 단가를 실제(9.35달러)보다 높게(9.95달러) 변조하여 유착 업체(E사, O사)를 낙찰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9,858.54달러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유착 업체에 귀속시킴. 핵심 실무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계획적·반복적 행위임
- 결론: 업무상배임 성립
② 배임수재(E사·O사)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 성립
- 포섭: 피고인은 B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E사 대표 K 및 O사 측 N로부터 각각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E사로부터 419,900,000원, O사로부터 66,526,590원 합계 486,426,590원을 수수함. 업무 관련성 높은 입찰 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임무 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 명백함
- 결론: 배임수재 성립
③ 선고형 및 추징
-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 4년 8개월
- 불리한 정상: 거액(약 4억 9천만 원)의 계획적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 형사공탁(피해액 보전 금액 이상), 추징보전 아파트 집행으로 이득액 대부분 환수 예정, 동종전과 없음, 부모·두 자녀 부양
- 결론: 징역 2년 선고, 486,426,590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창원지법 2026. 4. 23. 선고 2025고단2826 판결